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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주식회사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경남제약 2019.11.14 18:13

기타시장안내
제목 : 경남제약(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동사는 '19.1.8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동 개선기간 종료('20.1.8) 전인 '19.11.14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15일('19.12.5,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동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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