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지코 2019.09.24 07:3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9월 2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코 | |
대 표 이 사 : | 신 승 균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 |
(전 화) 041-529-7714 | ||
(홈페이지)http://www.jico21.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윤희돈 |
(전 화) 041-529-771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6 | 종류 | 사모 담보부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8,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10월 31일 | |||||||
6. 이자지급방법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에 원금의 100%를 일시에 상환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86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지코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23,014,959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28.47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10월 31일 | ||||||
종료일 | 2022년 09월 3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하회하는 발행 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 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 라 함은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 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1월 31일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 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 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 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이어야 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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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 Call Option > 1) 행사비율: 40% 2) 프리미엄: 7%(사채 기표일 전일 선지급 조건) 3) 매수주체: 40%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4) 행사기간: 발행 후 10개월부터 12개월까지 < Put Option > 1) YTP: 4.00% 2) 행사가능시점: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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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9년 09월 23일 | |||||||
12. 납입일 | 2019년 10월 31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9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발행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전환사채인수계약서는 납입일 발행사와 인수자가 체결 예정이며, 이사회결의사항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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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2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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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 11 | 최동희 | 47.62 | 한상현外 | 52.38 | 최동희 | 47.62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19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2,100,000,000 | 감사의견 | - |
* 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는 2019년 7월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에 관한 재무제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