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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센 기타 주요경영사항(토지매매계약 원복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결정 원복 합의)

코센 2021.09.17 18:31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토지매매계약 원복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결정 원복 합의
2. 주요내용 1.개요

1)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최초 이사회결의일(2020-07-24)

2)원복내용
-.당사가 2020년7월24일 토지 취득시, 거래대금으로 당사가 제19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금번 합의서에 의거 당사가 보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당사발행 제19회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합의서입니다.
-.거래상대방:농업회사 법인(주)엔트네이처팜

3)원복사유
-.당사는 2020년7월24일 토지매매계약에 의거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으로 당사 발행 제19회 전환사채를 지급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근저당 설정해제가 매매조건이었으나, 현재까지 근저당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농업회사법인(주)엔트네이처팜과의 합의를 통하여 원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기타참고사항
원복합의에 의거 취득한 당사 발행 제19회 전환사채(권면금액 8,033,625,000원)는 수령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3. 결정(발생)일자 2021-09-1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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