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금호건설 2021.10.19 18:26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1나2025685 | |
2. 원고(신청인) | 국가철도공단 | |||
3. 청구내용 | 1.원심판결 중 원고(부대항소인)의 피고들(금호건설 外 19개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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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3,578,970,285 | ||
자기자본(원) | 390,290,610,888 | |||
자기자본대비(%) | 6.04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여부 및 손해배상금액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 예정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10-13 | |||
8. 확인일자 | 2021-10-19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국가철도공단이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등 13개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2015.5.8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임. - 2021.2.24. 원고는 청구금액을 91,414,101,285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 2021.5.27. 1심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67,935,131,000원 및 이자 지급 판결. - 피고들의 항소제기 이후, 2021.10.13. 원고는 23,578,970,285원 부대항소 제기.(당사 해당 공구(5-1공구)에 대한 청구내용은 180백만원임)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 부대항소장 접수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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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02-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