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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대유플러스 (정정)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대유플러스 2022.05.30 08:2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5-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전환가액·신주인수권행사가액·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2-28
3. 정정사유 기재사항의 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조정사유 신규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9 1,337 1,336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9 20,000,000,000 14,958,863 14,970,059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조정근거

라. 전환권 행사가액(이라 "전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가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401.6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16.98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88.94원
d. a,b,c의 산술평균가액 : 1,335.84원
e. 기준주가(c와 d중 높은가액) : 1,335.84원
f. 최저 조정가액 한도 : 액면가액
g. 조정전 전환가액 : 1,337원
h. 조정후 전환가액 : 1,336원(원단위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22-02-28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2-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 2021-08-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8-27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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