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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호특수강 관리종목지정(종류주식의 거래량 요건 미달)

대호특수강 2023.09.27 18:22

관리종목 지정

1.대상종목 대호특수강1우선주
2.지정사유 - 종류주식의 거래량 요건 미달
3.지정일 2023-10-04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1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80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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