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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지켐생명과학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엔지켐생명과학 2022.11.25 18:3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국제중재 신청 사건번호 HKIAC/A22307
2. 원고ㆍ신청인 EXCOLO PTE. LTD
3. 청구내용 당사가 신청인과 사이에 체결한 Consultancy Agreement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임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8,866,446,400
자기자본(원) 228,375,215,510
자기자본대비(%) 12.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담당판정부
6. 향후대책 신청인의 청구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1-10
8. 확인일자 2022-11-1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청인은 당사가 신청인과 2021년 4월 1일 체결하고 4월 30일 합의 해지한 Consultancy Agreement상 비밀유지의무 및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위 계약은 체결 후 1달 만에 합의 해지 되었고, 위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존속기간인 2년간 당사가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될 용역대가총액은 USD 267만 달러로, 신청인이 중재로 청구한 금액인 USD 2,165.2만 달러의 12% 정도에 해당합니다.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본건 중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상기 4.의 청구금액은 신청인의 청구금액 USD 21,652,000에 공시일 현재 매매기준율 1,333.2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인 2021년 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22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국제중재신청서가 제출된 일자입니다.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인의 국제중재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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