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에이티세미콘 2022.11.25 17:5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1월 2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3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5.11.25 | 2025.12.15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2.11.25 | 2022.12.15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 1) 정정 전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9.06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11.25 |
종료일 | 2025.10.25 |
주 1) 정정 후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0.88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12.15 |
종료일 | 2025.11.15 |
주 2) 정정 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①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단. 조기상환종료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
조기상환청구기간To |
조기상환율 |
---|---|---|---|---|
1 |
2023-11-25 |
2023-09-26 |
2023-11-11 |
100.0000% |
2 |
2024-02-25 |
2023-12-27 |
2024-02-11 |
100.0000% |
3 |
2024-05-25 |
2024-03-26 |
2024-05-11 |
100.0000% |
4 |
2024-08-25 |
2024-06-26 |
2024-08-11 |
100.0000% |
5 |
2024-11-25 |
2024-09-26 |
2024-11-11 |
100.0000% |
6 |
2025-02-25 |
2024-12-27 |
2025-02-11 |
100.0000% |
7 |
2025-05-25 |
2025-03-26 |
2025-05-11 |
100.0000% |
8 |
2025-08-25 |
2025-06-26 |
2025-08-11 |
100.0000% |
가. 조기상환 청구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 장소 : KB국민은행 명학종합금융센터
다.조기상환 청구 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 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뉴아시아알파조합 | 해당사항 없음 | 납입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부합하게 결정 | 해당사항 없음 | 2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뉴아시아알파조합 | 3 | 유승훈 | 40 | 유승훈 | 40 | 유승훈 | 4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인건비,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
9,000 | 8,000 | 8,000 | 25,000 |
*상기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1,014 | 2,985,579 | 2021.06.26 ~ 2023.05.26 | - |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507,000,000 | 1,130 | 2,218,584 | 2022.01.11 ~ 2023.12.11 | - |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000,000,000 | 1,064 | 18,796,992 | 2022.05.11 ~ 2024.04.11 | - | |||
소계 | 26,507,000,000 | - | (A) | 24,001,155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5,000,000,000 | 1,120 | (B) | 22,321,428 | 2023.11.25 ~ 2025.10.25 | - | ||
합계 | 51,507,000,000 | - | 46,322,583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7,151,101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1.05 |
주 2) 정정 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①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단. 조기상환종료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
조기상환청구기간To |
조기상환율 |
---|---|---|---|---|
1 |
2023-12-15 |
2023-10-16 |
2023-12-01 |
100.0000% |
2 |
2024-03-15 |
2024-01-15 |
2024-03-01 |
100.0000% |
3 |
2024-06-15 |
2024-04-16 |
2024-06-01 |
100.0000% |
4 |
2024-09-15 |
2024-07-17 |
2024-09-01 |
100.0000% |
5 |
2024-12-15 |
2024-10-16 |
2024-12-01 |
100.0000% |
6 |
2025-03-15 |
2025-01-14 |
2025-03-01 |
100.0000% |
7 |
2025-06-15 |
2025-04-16 |
2025-06-01 |
100.0000% |
8 |
2025-09-15 |
2025-07-17 |
2025-09-01 |
100.0000% |
가. 조기상환 청구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 장소 : KB국민은행 명학종합금융센터
다.조기상환 청구 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 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뉴아시아알파조합 | 해당사항 없음 | 납입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부합하게 결정 | 해당사항 없음 | 2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뉴아시아알파조합 | 3 | 유승훈 | 40 | 유승훈 | 40 | 유승훈 | 4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인건비,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
9,000 | 8,000 | 8,000 | 25,000 |
*상기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1,014 | 2,958,579 | 2021.06.26 ~ 2023.05.26 | - |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000,000 | 1,130 | 6,194 | 2022.01.11 ~ 2023.12.11 | - |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7,000,000,000 | 1,064 | 15,977,443 | 2022.05.11 ~ 2024.04.11 | - | |||
소계 | 20,007,000,000 | - | (A) | 18,942,21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5,000,000,000 | 1,120 | (B) | 22,321,428 | 2023.12.15 ~ 2025.11.15 | - | ||
합계 | 45,007,000,000 | - | 41,263,64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2,278,40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7.09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11월 2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 | |
대 표 이 사 : | 김 형 준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138 | |
(전 화)070-8802-9358 | ||
(홈페이지)http://www.atsemi.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사 장 | (성 명) 정 윤 호 |
(전 화) 070-8802-935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94,49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만기이자율 (%) | 3 | |||||||
5. 사채만기일 | 2025.12.15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 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12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에이티세미콘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22,321,42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0.8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12.15 | ||||||
종료일 | 2025.11.15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투자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하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
11. 청약일 | 2022.10.19 | |||||||
12. 납입일 | 2022.12.15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3.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3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 발행 후 1년간 전환청구 금지 2. 발행시 권면매수 50매 미만 3.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 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①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단. 조기상환종료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
조기상환청구기간To |
조기상환율 |
1 |
2023-12-15 |
2023-10-16 |
2023-12-01 |
100.0000% |
2 |
2024-03-15 |
2024-01-15 |
2024-03-01 |
100.0000% |
3 |
2024-06-15 |
2024-04-16 |
2024-06-01 |
100.0000% |
4 |
2024-09-15 |
2024-07-17 |
2024-09-01 |
100.0000% |
5 |
2024-12-15 |
2024-10-16 |
2024-12-01 |
100.0000% |
6 |
2025-03-15 |
2025-01-14 |
2025-03-01 |
100.0000% |
7 |
2025-06-15 |
2025-04-16 |
2025-06-01 |
100.0000% |
8 |
2025-09-15 |
2025-07-17 |
2025-09-01 |
100.0000% |
가. 조기상환 청구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 장소 : KB국민은행 명학종합금융센터
다.조기상환 청구 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 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뉴아시아알파조합 | 해당사항 없음 | 납입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부합하게 결정 | 해당사항 없음 | 2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뉴아시아알파조합 | 3 | 유승훈 | 40 | 유승훈 | 40 | 유승훈 | 4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인건비,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
9,000 | 8,000 | 8,000 | 25,000 |
*상기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1,014 | 2,958,579 | 2021.06.26 ~ 2023.05.26 | - |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000,000 | 1,130 | 6,194 | 2022.01.11 ~ 2023.12.11 | - |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7,000,000,000 | 1,064 | 15,977,443 | 2022.05.11 ~ 2024.04.11 | - | |||
소계 | 20,007,000,000 | - | (A) | 18,942,21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5,000,000,000 | 1,120 | (B) | 22,321,428 | 2023.12.15 ~ 2025.11.15 | - | ||
합계 | 45,007,000,000 | - | 41,263,64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2,278,40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