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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먼엔 회생계획 인가

휴먼엔 2022.08.19 18:28

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2022회합100053 회생
2. 결정일자 2022-08-19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인가사유 - 2022. 8. 1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5. 회생계획 주요내용 Ⅰ. 사건명 : 2022회합100053 회생

Ⅱ. 채무자 회사 : 주식회사 휴먼엔

Ⅲ. 관리인 : 대표이사 이대식

Ⅳ.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Ⅴ. 회생계획안 주요내용

1. 회생채권 -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준비연도(2022년)의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 - 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준비연도(2022년)의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3. 회생채권 - 전환사채

채권자가 준비연도의 변제기일의 1주일 전까지 채무자 회사에게 전환권 행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변제기일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채권자가 준비연도(2022년)의 변제기일의 1주일 전까지 채무자 회사에게 전환권 행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환사채인수계약(2021. 4. 13.)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되, 회생계획안 “제9장 제3절 3.”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며, 이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한 현금 변제는 하지 않습니다.
   
4. 회생채권 - 담보신탁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받을 수 있는 수익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100%를 준비연도(2022년)의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전액 변제합니다.

5. 회생채권 - 미발생구상채권

대위변제금의 100%를 준비연도의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2023년)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 대위변제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변제합니다.

6. 조세 등 채권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7. 주주의 권리변경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7,936,367주에 대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2-08-19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2-06-2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6-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절차의 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2022-07-0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07-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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