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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스앤엘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사유 발생)

디에스앤엘 2022.08.12 18:22

기타시장안내
제목 : ㈜디에스앤엘 상장폐지 관련 안내

동사는  '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3.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1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거절('21.08.17)에 이어 금일('22.08.12) 제출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기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와는 별개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22.09.05)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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