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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안상정 가처분)

삼영이엔씨 2021.03.08 18: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10147
2. 원고(신청인) 윤광호외8명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 2 기재 의안을 피신청인의 2021. 3. 30.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21 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1 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별지 2]

의안 제1호. 제26기(2020. 1. 1-2020.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 제2호.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최성은 신규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윤문상 신규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김길영 신규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손정호 신규선임의 건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1-03-03
7. 확인일자 2021-03-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본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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