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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엘아이에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엘아이에스 2021.01.19 18:51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허위공시
원공시일 2020-12-16
공시일 2020-12-23
지정예고일 2020-12-23
지정일 2021-01-20
부과벌점 9.5
공시위반제재금(원) 3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해당
- 교체요구 대상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 교체사유 고의의 중대한 위반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9.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호, 제34조 및 제34조의2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9.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8백만원(9.5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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