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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코스닥150 2020.04.08 17:5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4조(투자대상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___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___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___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
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단기대출
4.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제40조(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___ 거쳐야 한다.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
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___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투자대상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___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___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___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①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
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3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제40조(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6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___ 거쳐야 한다.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___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변경일 2020-04-08
변경사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투자대상 추가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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