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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이트론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라이트론 2020.02.21 19:0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02-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02-14
3. 정정사유 신청인의 가처분 일부 취하 신청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또는 2020.3.19.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위 임시주주총회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소집통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1호의안: 사내이사 전원 해임의 건
2호의안: 사외이사 전원 해임의 건
3호의안: 사내이사 7명 선임의 건
4호의안: 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
1.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또는 2020.3.19.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위 임시주주총회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소집통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3호의안: 사내이사 7명 선임의 건
4호의안: 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의안상정가처분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의안상정가처분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당사는 2020년 02월 20일 가처분 일부 취하 신청서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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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50077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에바누스에쿼티파트너스
3. 청구내용 1.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또는 2020.3.19.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위 임시주주총회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소집통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3호의안: 사내이사 7명 선임의 건
4호의안: 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0-02-12
7. 확인일자 2020-02-1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의안상정가처분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당사는 2020년 02월 20일 가처분 일부 취하 신청서를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0-02-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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