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라이트론 2020.02.21 19:05
정정일자 | 2020-02-2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0-02-14 | |
3. 정정사유 | 신청인의 가처분 일부 취하 신청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1.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또는 2020.3.19.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위 임시주주총회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소집통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1호의안: 사내이사 전원 해임의 건 2호의안: 사외이사 전원 해임의 건 3호의안: 사내이사 7명 선임의 건 4호의안: 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 |
1.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또는 2020.3.19.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위 임시주주총회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소집통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3호의안: 사내이사 7명 선임의 건 4호의안: 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의안상정가처분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의안상정가처분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당사는 2020년 02월 20일 가처분 일부 취하 신청서를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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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0카합50077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에바누스에쿼티파트너스 | ||
3. 청구내용 | 1.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또는 2020.3.19.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위 임시주주총회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소집통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3호의안: 사내이사 7명 선임의 건 4호의안: 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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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0-02-12 | ||
7. 확인일자 | 2020-02-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의안상정가처분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당사는 2020년 02월 20일 가처분 일부 취하 신청서를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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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0-02-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