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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타임즈(주)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한류타임즈 2019.11.14 20:19

기타시장안내
제 목 : 한류타임즈(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동 사는 '19.11.14 반기보고서 공시 등에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바목 등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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