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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뉴스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첫 재판...檢 "670억 부당이익 편취"

파이낸셜뉴스 2023.03.22 13:26 댓글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01.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01.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강종현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강씨가 공시 의무 위반 등으로 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씨와 빗썸관계사 대표 조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는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한 뒤 이를 동수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조합 계좌에 대체 입고했음에도 지분 변경 보고 등을 하지 않고 공시 의무 위반·허위 게시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씨가 단독 범행 및 공범들과 공모해 약 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강씨는 지난해 7월 비덴트와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매각 협상을 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표해 비덴트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며 "강씨는 비덴트 실소유주 입장에서 FTX 측과 1회 면담한 것에 불과했음에도 거짓 내용으로 호재를 띄워 차명으로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처분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봤다.

검찰은 강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신용 불량 상태라 본인 명의 금융거래가 불가했던 강씨는 관계사 대표 조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약 629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친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와 함께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등의 주가를 조작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한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지분 34.2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또 비덴트의 최대주주는 키오스크 유통업체인 인바이오젠이며, 인바이오젠의 최대주주는 콘텐츠 유통업체인 버킷스튜디오다.

이날 강씨와 관계사 대표 조씨 등 피고인들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4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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