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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전직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20년 고모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피카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앞서 고씨는 이달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브로커 고씨와 전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전씨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 이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