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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진출 기업, 개인정보 국내이전 수월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2.07.05 15:06 댓글0

한-영,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합의 공동 발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줄리아 로페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외교부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영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합의를 공동 발표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줄리아 로페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외교부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영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합의를 공동 발표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말에 국내 기업들이 영국 내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자유롭게 이전해 기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공동으로 한국-영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날 런던에서 줄리아 로페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채택·발효된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 채택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적정성 결정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화이트 리스트)를 승인하는 제도다. EU·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양국은 공동발표문에서 "한국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는 최초의 국가"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한국과 영국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했다.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영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이를 통해 13억 파운드(약 2조원)를 상회하는 한-영 간 무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부처 협의 및 의회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채택(발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EU에서 탈퇴한 영국을 아우르는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진다.

영국은 지난해 8월 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콜롬비아,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등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윤 위원장은 6일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안드레아 옐리네크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의장과 만나 EU 적정성 결정 관련 후속 조치 및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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