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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채용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4.03.29 14:28 댓글0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화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기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11일 송 전 차장과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 박모씨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충북 선관위 인사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 송모씨를 소개하고 채용을 직접 추천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차장의 전화를 받은 한씨 등은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기존에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가 송 전 차장의 딸임을 면접 시작 전 시험위원들에게 알려 최고점을 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이모씨도 충북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씨가 살던 괴산 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했다고 보고 있다. 경력 채용 합격자 2명 모두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제도 허점을 이용한 '깜깜이 채용'을 통해 자녀에게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 제도를 사유화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권익위원회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 5일 송 전 차장과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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