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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4.04.26 14:43 댓글0

검찰 "당시엔 규정 없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금지법·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검찰이 2018년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원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조모씨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조씨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디넷에 저장한 후 관련 정보를 탐색하던 중 조씨와 강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녹음 파일에는 검찰청 사무과장이던 강씨가 조씨로부터 특정 사건 수사를 지연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증거를 근거로 별도 영장 없이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만들거나, 문자메시지를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기존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수사를 이어가다 나중에 동일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대검 서버에 업로드된 디지털 자료를 압수했고, 이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모두 추가 영장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디넷에서 1차적으로 발견해 수집한 자료가 위법하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으므로 하자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치유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기존 영장 집행 후에는 삭제·폐기했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후 영장으로 해당 정보 취득의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엔 디넷에 보관된 이미지 등에 관한 등록·폐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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