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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손녀 태운 할머니, 2.4km 공포의 질주 [영상]

파이낸셜뉴스 2024.04.25 20:37 댓글0

60대 운전자 "브레이크 죽기 살기로 밟아" 급발진 주장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캡처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60대 할머니가 생후 11개월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24일 KBS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께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2.3km를 질주하다 전복된 것.

공개된 블랙박스에는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려는 순간 차량이 굉음을 내며 덜컹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앞차를 들이받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운전 경력 20년의 A씨는 역주행 순간 정면에서 오는 화물차를 필사적으로 피했다. 또 앞선 차들을 비켜 가며 2.3km를 아슬아슬하게 주행했다.

하지만 결국 도로 옆 표지판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고 말았다. 해당 사고로 차량 5대가 파손,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지만 손녀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블박에는 "엄마야, 엄마야, 차가 안 선다"고 말하는 A씨의 음성이 담겼다.

그는 KBS 측에 "브레이크를 죽기 살기로 밟았다. 그게 완전 돌덩어리던데 안 밟혀, 안 밟혀. 어떻게 하든지 손녀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핸들을 끝까지 (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급가속이 되면서 굉음이라든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운행) 시간이 길게 이뤄지면서 (운전자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기 때문에, 급발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 장치와 차량 감정을 의뢰했고, 차량 제조사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캡처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캡처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캡처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캡처

#급발진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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