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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부담

파이낸셜뉴스 2024.04.25 13:15 댓글0

특약으로 주택 수리의무 임대인에 미뤄도 전대인 책임면제 안돼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제공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대상자인 전차인이 태풍에 주저앉은 임대주택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여기에 들어간 돈 일부를 임대인과 함께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임대인, LH는 전대인, 세입자는 전차인이 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전차인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와 LH는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과 전대인에게 수리비 등 필요비 지급 의무를 함께 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 유형을 법률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한다.

2008년 7월 무주택자인 A씨는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대상 주택을 임차했다. 이 주택은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B사의 동의를 받아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전대한 건물이다. 이럴 경우 B사가 건물주이자 임대인이되고, LH는 전대인, A씨는 전차인이 된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주택의 지붕이 주저앉았고, 총 6800만원의 수리비중 A씨는 205만원을 내야 했다. 205만원은 A씨의 월세 1만1870원인 점을 감안할 때 14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대해 수리비를 돌려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파산했고, LH는 임대인인 B사에 청구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LH의 주장은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란 계약서 조항상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현재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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