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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 "수급권 보호·부정수급 신고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3.09.04 10:00 댓글0

"부정수급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할 것"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수급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된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된다.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의료급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된다.

백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가 방지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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