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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파두 사태 막는다… IPO 주관사 부실실사 땐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4.05.09 18:22 댓글0

금감원,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
기업 실사 항목·방법 등 명문화
상장 주관사 책임성 강화나서
상장 실패해도 일정보수 지급


금융당국이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켰던 '파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체계화하고, 실사항목의 명문화를 통해 부실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관사가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에 실패해도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수수료 구조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논란들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IPO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를 통해 △주관사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 IPO 프로세스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3·4분기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고, 4·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상장 실패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관행부터 바뀐다.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실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된다.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된다.

주관사별로 공모가 산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주요 평가요소 적용 기준, 내부검증 절차 등을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되, 금투협이 증권사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핵심 투자정보를 공시토록함으로써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키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도 이뤄진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필요한 항목을 금투협 규정에 구체화했다.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계약 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 구성, 내부검토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상장예비신청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전 내부검토 절차 등이 포함된다.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꼽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 시장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적격성 확보와 공모물량 배정의 일관성·합리성 제고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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