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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SG 법률 부담 해소" 상의-변협 손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2024.05.08 14:00 댓글0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오른쪽)이 8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오른쪽)이 8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내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제화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ESG 법률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8일 상의회관에서 변협과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내 ESG 법제화와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4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공시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4일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위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이 가결됐다. 국내 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을 받는다. 실사법에 적용받지 않더라도 EU 내 기업에 납품·수출하는 공급망에 포함돼 있으면 실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양 기관은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강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등 자원이 부족해 해외 법과 규제 동향 파악은 물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ESG 규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 #EU #증권거래위원회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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