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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견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4.05.08 12:00 댓글0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애견카페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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