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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춘다.. 자본리쇼어링에도 혜택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4.05.07 18:10 댓글0

첨단산업 유턴 땐 인센티브 확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한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이하 지원전략)'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했다.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2023년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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