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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계획 공시..영업비밀 누출 아닌가요?” [금융위 일문일답]

파이낸셜뉴스 2024.05.02 14:00 댓글0

금융위원회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경쟁사에 사업전략 노출 리스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


금융당국은 상장사가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금융당국은 상장사가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장사들이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한 뒤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및 공시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영업비밀 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박민우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구체화되면 영업비밀 누출 아닌가.
▲영업비밀 보호와 형평성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즉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성실공시인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다른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된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되지는 않는다. 거래소 공시규정에도 이미 예측정보와 관련된 면책규정이 마련돼 있다.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 문구를 명시한다면 경영 결과가 예측과 불일치해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할 가능성 있는가.
▲단계적 의무화 계획은 없다. 기존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한 공시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관심은 낮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면 의미 없는 정보들이 양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관련, 패널티도 없지만 인센티브도 없는 것 아닌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등 이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상장사는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한 것이다.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자를 모으고, 모은 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토록 해주는 기업 밸류업 제도를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닌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실제 일본도 지수(JPX 프라임 150)를 새로 만들어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로 사용을 유도했을 뿐인데 우리는 금융당국, 기관 투자자, 기획재정부 등이 모두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 놀라워하는 만큼 긴 호흡으로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재계나 상장사 등에서 자율공시 참여의사를 어느 정도 밝혔는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기업들의 의향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다만, 상장사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투자 선순환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반응도 들었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준비된 기업부터 (이르면 이달 말) 공시에 참여할 것이고, 시장 움직임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속한 각 섹터(업종)별 경쟁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기업밸류업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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