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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파이낸셜뉴스 2024.05.02 12:0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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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 자료사진./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음원을 만드는 SM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의 결합으로, 강력한 K팝 음원 플랫폼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 신청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1위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해서는 안된다.

또한 카카오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이런 행태적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시정조치가 끝나는 3년 이후에도 공정거래법을 통해 감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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