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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양도 11만명…5월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

파이낸셜뉴스 2024.04.29 12:00 댓글0

국세청, 오는 7일 신고안내문 발송
국외주식 양도땐 안내문 없어도 신고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11만명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2023년 귀속 기준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엔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11만명에게 양도세 신고안내문을 내달 7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11만명은 자산종류별로 부동산 등 1만명, 국내 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이다.

신고안내문은 모바일로 발송된다. 다만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자료:국세청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자료:국세청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된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다.

세금납부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상자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납할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라해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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