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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국민연금 개혁안 재투표 해야…공론화위 공정성 의문"

파이낸셜뉴스 2024.04.24 16:28 댓글0

국민연금 자료사진.뉴스1
국민연금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을 두고 재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활동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과반수인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로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상향)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안을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누적 적자 개념은 "2055년 기금 소진시점부터 2093년까지 매년 발생할 적자를 합계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오는 수치"인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연금연구회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재정 적자에 관한 내용도 빠져,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 내용도 시민대표단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학습자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에게 제공한 학습 내용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과 공정성, 자료 오류 여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공론화위에 촉구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목적은 기금소진 시점 6~7년 연장이 아니며, 70만~100만 명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만명(또는 이하)이 태어나는 현세대와 미래 출생 세대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제도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며 "수십 년 후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 단지 4차례의 TV 토론과 3차례의 매우 작은 규모의 표본집단 투표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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