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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거짓 광고"…공정위, 세라젬에 과징금 1.3억원

파이낸셜뉴스 2024.04.24 12:00 댓글0

문제가 된 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문제가 된 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세라젬이 안마의자의 목재 부분 소재를 고급 원목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24일 공정위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하지만 이를 광고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다.

일부 광고에 단서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기재했지만,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레이어드)를 사용해 합판임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며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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