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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울리는 청년 일자리 사업 "단기 계약에 사업주 갑질"

파이낸셜뉴스 2021.09.27 18:43 댓글0

일 같지 않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작년 정규직 연계 5%대 그쳐
"허드렛일만 시켜 그만뒀다"
사업주는 지원금 부정수급도


각종 청년 취업지원책이 단기직 양산과 사업주 갑질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년디지털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5%대에 그친 데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정규직 일자리 역시 25%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청년 채용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올해 8월 기준 12만1000명이 지원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보기술(IT) 분야에 채용하면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한시적 사업으로 약 5611억원이 투입됐다. 기업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3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고용부는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정규직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연계 실적은 약 5%에 불과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채용인원 총 5만1487명 가운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참여한 사람은 2965명,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인원은 9262명에 그쳤다. 연계율이 각각 5.76%, 17.99%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5명 중 1명은 지원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청년 A씨는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허드렛일만 시킨다"며 "퀄리티도 떨어지는데 단기일자리로 끝난다"고 토로했다.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올해만 11건이 적발됐다. 사업주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채용한 청년을 상대로 낮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중근로계약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흔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청년에게 수행업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페이백(환급)을 위해 급여 이체내역 등을 조작했다.

정규직이 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도 한숨을 쉬긴 마찬가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원 47만9336명 가운데 중도해지한 청년이 11만2090명으로 23.4%에 달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며 300만원만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등이 추가돼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4명 중 1명은 중도해지를 택했다.

청년 B씨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며 "개인적 업무에 성희롱 발언도 빈번하게 했지만 내일채움공제를 생각해서 버텼다"고 직장갑질119에 호소했다. C씨는 "입사 당시 연봉 28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고 계약서에는 연봉을 3000만원으로 기재하고 실제 월급에서는 매달 30만원씩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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