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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 금융회사별 한도 없어...기간·대상 늘릴 예정"[일문일답]

파이낸셜뉴스 2024.01.30 12:07 댓글0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월세 보증금 차주도 보증금 갈아탈 수 있어
하반기엔 아담대 외 오피스텔·빌라도 가능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31일부터 금융권 전세대출에 대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차주들은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기존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전세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임차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으며,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년짜리 전세 계약을 가정하면 3~12개월과 22~24개월 중에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뜻인데 추후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는 남은 12~22개월 기간 동안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신용대출·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다르게 전세대출은 금융회사별 취급 한도가 따로 없다. 이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가 이미 있고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음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일문일답.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과도한 대출 이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대환이 가능하며, 전세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합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전세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중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전세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는 금융회사에 대출심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차주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주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차주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차주는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향후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DSR 규제 적용을 받게 되는지?
▲전세대출 이용자의 주거안정 등 어려움이 없도록, 도입시기·방식 등은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전세대출 DSR의 적용시기·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이 따로 설정되는지?
▲전세대출의 경우, 동일 보증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전세 임차 계약기간(통상 2년)에 비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 한도 제한을 설정·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필요시 취급 한도 제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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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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