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최신뉴스

양도세 중과 2년 → 1년 유력… 세제개편에 쏠린 눈

파이낸셜뉴스 2023.07.09 18:45 댓글0

이달말 개편안에 '완화' 담길듯
다주택자 중과 폐지 여부 촉각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늘 수도


7월 말 세제개편을 앞두고 양도세 중과제 개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완화 일로를 걸어온 부동산 규제에 중과 제외를 더해 얼어붙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혼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도 확대 범위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세법개정안의 추가적 개선안으로 정부 내외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는 폐기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과열 시기 당시 단기거래 및 다주택 보유를 투기로 규정한 전임 정부의 규제는 폐기 및 정상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추 부총리는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징벌적 과세체계를 도입한 것은 굉장한 우려가 있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의해서 중과제를 체택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징벌적 조세에 가깝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다. 다만 휘발성과 시장 영향이 모두 커 개선안의 수위가 마지막까지 고심대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한 만큼 논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는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부터는 본격 개편작업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아래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시 부모로부터 받는 '목돈'에 대한 공제범위도 1억~1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시점도 내년 1월 증여분을 시작으로 삼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까지 증여시기 조정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를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