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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항만 등 846곳 대형화재 예방 안전진단

파이낸셜뉴스 2022.09.21 17:57 댓글0

소방청, 12월부터 특별관리시설


공항·철도시설·항만 등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피해가 큰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로서 공항, 철도시설, 항만, 문화재,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13개 용도 시설을 말한다. 그동안은 민간차원의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조사' 방법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을 점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존 점검 방식과는 달리 전기, 가스, 건축, 화공 등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비상대응훈련평가 등 관계자들의 화재 안전 인식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철도나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846개소에 해당되며 진단주기는 진단 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년에서 6년으로 나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이번 제도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고,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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