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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이별 통보에 자해 협박 40대男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2.04.22 18:03 댓글0

만남 요구하며 집 앞 찾아와 난동
집 앞에 찾아와 CCTV 뜯어가기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4시19분께 서울 금천구 피해 여성의 자택에서 1년여 간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널 잊으려면 내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집에 두고 가겠다", "그래야만 널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등으로 협박하며 부엌에 있던 길이 30cm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10시49분께 피해자의 자택을 찾아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공동 현관 출입문을 통과한 뒤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며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A씨는 이날 오후 10시51분께 피해자가 집 문 상단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1대를 손으로 뜯어서 가져 가기도 했다.

다만 A씨가 지난해 9월 24일 오전 7시59분께부터 오전 8시11분께까지 피해자의 자택에서 자신의 손목 부위를 자해한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A씨는 이날 사진과 함께 "이때까지 내 돈 쓴 거 다 내놔", "내 돈 안 주면 이 집에서 안 나갈 거야", "너는 인간쓰레기보다도 더러운 여자야", "내 돈 안 주면 오늘 저녁부터 다른 사람을 여기에 재울 거다" 등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이날 오후 6시께 "특히 열 받는 건 네가 모든 걸 다 차단한 것"이라며 "완전히 나를 스토커로 몰잖아", "내 돈 얼마 쓴지 대충 알 것 아냐, 갚아라" 등을 기재한 편지를 쓰고 식탁 위에 올려놓아 귀가한 피해자가 읽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지난 2월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따라 공소사실 중 협박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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