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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여객운수종사자 운전 중 동영상 시청, 최대 1000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2021.07.29 15:28 댓글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파이낸셜뉴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여객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버스 운전기사 등 여객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유튜브 등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의 처벌 규정을 현행 범칙금 7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실제 지난 6월 광역버스 기사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비롯해 여객운수종사자들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들이 주행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운전기사를 발견 후 신고하더라도 해당 운수업체에서 ‘정직’, ‘경위서 제출’, ‘주의’ 정도의 자체적 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칠 뿐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운수종사자의 경우에도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행위만을 적용하고 있다.

처벌조항 또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것에 그쳐, 운전 중 영상시청 행위 등을 규율하는데 부족하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전 중 영상물 시청 등의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여객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지리 및 교통안내 영상, 재난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영상,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물 등을 제외한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객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동영상 시청 금지를 포함함으로써 이를 위반해 처분을 받을 경우 현행 법 제85조제4항제3호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도 할 수 있게 되어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이수진 의원은 "승객이 탑승한 여객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위험 행동이 본인뿐만 아니라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운전자 본인과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수진 의원과 함께 강민정, 강선우, 김병기, 문정복, 신정훈, 양경숙, 양기대, 오영훈, 윤준병, 이규민, 이형석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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