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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

파이낸셜뉴스 2021.06.08 18:24 댓글0

손경식 경총 회장, 보완입법 강조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맞춰 보완돼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조법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손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선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조법 개정에 따른 보완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 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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