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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아동학대·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파이낸셜뉴스 2021.06.08 16:37 댓글0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수정 방침
벌금형·개인정보범죄도 기준 마련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군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다. 최근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커지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성범죄(군형법상 성범죄 포함)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 등을 선정했다.

양형위는 우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할 계획이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돼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유형의 재분류,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성범죄도 수정될 예정이다. 성범죄는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16세(이전 13세)로 상향 조정된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미비점도 검토할 방침인데, 최근 사망 사건을 고려해 성범죄 근절 여론을 반영했다는 게 양형위의 설명이다.

군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는데, '군인 등 강제추행'은 최고 징역 4년, '군인 등 강간'은 최고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상관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을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로 정하는 등 군 내 범죄의 특수성도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2회 이상 음주’ 또는 0.2%이상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보다 권고 형량범위가 낮아 양형기준의 규범력이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벌금형에 대한 논의도 처음 이뤄진다. 현재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면 징역형에 대해서만 마련돼 있는데, 양형위는 벌금형 양형기준과 관련해 징역·금고형 중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안과 벌금형 형량 산정기준까지 제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아동학대 범죄·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등을 논의하고, 내년 4월부터 1년 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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