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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劍기소…“법정선다”

파이낸셜뉴스 2021.05.03 18:17 댓글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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