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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KBS 자회사 직원 직고용하고 정직원과 같은 임금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2022.09.26 17:15 댓글0

KBS 7직급 직원과 같은 근무 해왔다고 판단
2년 이상 근무한 자회사 직원 고용하고
정직원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 배상 판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방송공사(KBS)가 KBS미디어텍 직원들을 직고용하고 그간 정직원에 비해 적게 지급한 임금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KBS와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KBS미디어텍 직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KBS에 이들의 직고용과 임금 보상을 선고했다.

KBS미디어텍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KBS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KBS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KBS미디어텍에 대한 KBS의 위탁계약이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가 파견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는 직원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지만 고용하지 않았으며, KBS 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KBS는 미디어텍 직원들에게 업무상 요구를 했더라도 이는 도급인의 지시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KBS 소속 근로자들과 KBS 미디어텍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디어텍 직원들이 KBS미디어텍에 고용된 뒤 KBS에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개정 전 또는 개정 후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에 근거해 2년 이상 근무한 KBS미디어텍 근로자를 KBS가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KBS와 KBS 미디어텍 측이 KBS 미디어텍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가 개시된 시점부터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 시점까지 이 같은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KBS 4직급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한 것이라는 KBS 미디어텍 직원들의 직원은 기각해 7직급 직원 수준의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BS미디어텍 직원 가운데 KBS 7직급보다 높은 임금을 받은 직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KBS #직원 #미디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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