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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의무 안지켰다" 승소한 보험사... 대법 "판단 다시"

파이낸셜뉴스 2021.09.17 18:29 댓글0

가입자,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 청구
"오토바이 운전 안 알렸다"... 회사, 거부
1·2심 보험사 승소... 대법 "판단 다시해"
"일반인들, 예상 어려워... 설명했어야"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난 보험 가입자에게 이륜차 운전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사가 패소했다. 가입자가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약관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이 없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9~2014년 사이 B사와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1년여 뒤인 2015년 7월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중증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측은 “약정된 보험금 합계 6억4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맺은 계약 일부에 오토바이 관련 특약이 있었고, 다른 계약상 오토바이 사용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당초 계약에 해당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듣지 못해 B사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맞섰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일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보험계약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건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1심 재판부는 “A씨로서는 이륜차 운전이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B사가 약관을 반드시 설명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 약관상 ‘이륜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가 통지의무 대상일 때,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계약자가 해당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는 반드시 관련 설명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는 사고발생 위험이 변경·증가된 경우에 해당해 B사에 통지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A씨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약관규정에 대한 B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관상 통지의무 대상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통지의무 대상에 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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