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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포토] 제주4·3 특별법 개정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낸셜뉴스 2021.02.26 20:45 댓글0

26일 제주4·3 특별법 공포 21년 만에 전부 개정…위자료 지급 추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4·3특별법에 대한 일부 수정들은 있었지만, 전부 개정이 이뤄진 것은 21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99표, 반대 5표, 기권 25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희생자·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불법 재판 4·3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추진 ▷추가 진상조사 등을 위한 근거 조항들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보상 규모를 1조3000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 오임종 4·3유족회장 등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제주도-제주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함께 했다. 한편 제주4·3 특별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공포됐으며, 이번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후 21년 만이다. [사진=제주도·제주도의회 제공]

"희생자 명예회복의 날". 제주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송재호 의원실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환호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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