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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가격리 이탈자 22명 적발…‘무관용’ 형사고발

파이낸셜뉴스 2021.01.22 20:13 댓글0

자가격리 중 동네 산책하고 해제 2시간 전 개인용무
불시 점검 관리 강화…현재 403명 자가·시설격리 중


제주도가 22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온라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최근 불시 점검에서 자가 격리자들의 이탈 사실이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8일부터 자가 격리 중인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또 1월19일과 14일 각각 입국한 부부 B씨와 C씨는 20일 오후 2시쯤 동네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에서 무단으로 벗어났다. 이들은 모두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휴대폰만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에는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격리장소를 이탈한 D씨를 적발했다. D씨는 이날 오전 격리해제 전 검사를 받은 후 자가 격리장소로 돌아가지 않고 약국과 행정기관 등을 방문했다. D씨는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같은 날 낮 12시부터 자가 격리에서 해제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11시까지 도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모두 22명이며, 제주도는 이들 모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이중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이탈사례 발견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인 만큼 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 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 격리자는 22일 오전 11시 기준 총 403명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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