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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나체사진 요구한 20대 공익근무요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1.01.19 07:50 댓글0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5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메신저를 이용해 초등학생 B양(9)에게 나체사진과 음란 동영상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판사는 "나체 사진 요구와 함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피의자는 나중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추가 피해가 없는 데다 원만한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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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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