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최신뉴스

TV홈쇼핑 '떠넘기기' 등 갑질 여전…공정위 40억대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2021.12.05 15:13 댓글0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협력사를 상대로 판매촉진(판촉)비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등 '갑질'을 한 TV홈쇼핑 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받게됐다.

공정위는 GS샵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2020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샵 등 6개사는 판촉비 분담 약정 없이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을 전부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은 비용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법을 위반했다.

이들 7개사는 파견조건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주지 않거나 늦게 주기도 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는 작업비용을 주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업계에 따르면 TV홈쇼핑 납품 수수료는 통상 29% 수준으로 백화점(20% 내외), 대형마트(19% 내외)보다 약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여러 유통업 중 가장 많은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임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이른바 '유통 갑질'을 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