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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맞춰 고객 확인 들어간 거래소… 계좌개설 깐깐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1.09.27 18:28 댓글0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 전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거쳐야
빗썸 등 연내 고객확인 절차 시작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불가능한
해외거주 외국인 이용 어려울 듯


빗썸이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변화되는 고객 확인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빗썸 화면 캡쳐
업비트는 PC 및 앱을 통해 변화되는 고객 확인제도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업비트 화면 캡쳐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체제에 맞춰 고객 신원확인을 위한 신규 절차를 도입한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업무가 의무화되면서 주요 거래소들이 잇따라 고객 확인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AML 업무에 있어 사용자 신원파악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업무인만큼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고객확인 절차가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도 은행계좌 개설처럼 까다롭게"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규 고객 확인절차 안내에 나섰다.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 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고객 확인절차에도 변화가 요구되는만큼 필요 사항을 미리 고지하는 모습이다.

KYC(Know Your Customer, KYC)로 통칭되는 고객알기제도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시 제공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금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면서 새롭게 KYC 의무가 생겼다. 이전과 다른 가장 큰 변화는 고객의 명의 수집, 즉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거쳐야 하는 사용자 확인 절차가 가상자산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보면 된다"며 "신분증 촬영을 비롯해 타 은행계좌에 1원을 보내 송신자를 인증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들이 추가되는 것"이라 말했다.

■4대 거래소, 연내 고객확인 의무화 전망지난 17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는 가장 먼저 신규 고객 확인제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리케이션(앱)과 PC를 통해 기본적인 신원확인 절차 변화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업비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 공문을 받는대로 세부 사항에 맞춰 고객 확인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9~10일 차례로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친 빗썸과 코인원, 코빗도 가상자산 거래목적, 직장 정보, 자금의 원천 등 추가되는 사용자 확인 절차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 이 세 곳은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 접수를 마쳤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조만간 신고수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 검토에 최대 9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세 거래소 모두 연내 신규 고객 확인제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고객 확인제도가 시작되면 기존에 거래소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반드시 해당 절차를 거쳐야 가상자산 매매 및 입출금 등 가상자산 제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해외 거주 외국인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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