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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감 10분 전 ETF 가격 급등···“보상 못 받으니 유의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3.12.05 06:00 댓글0

ETF, ETN 호가 미제출 시간대 가격 변동성 확대
장외채권은 증권사별로 가격 상이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 투자자 A씨는 상장지수펀드(ETF) 한 종목을 오후 3시25분경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돼버렸다. 유동성공급자(LP)인 B증권사가 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A씨 주장으로,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규정상 호가 접수시간대(오후 3시 20~30분)에는 호가 제출을 아니 할 수 있어 해당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6일 이 같은 사례를 들며 ETF 투자 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자산운용사에서 굴리는 ETF와 증권사가 발행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은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거래 시 특히 신경 써야 한다.

LP는 금융상품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도·매수 호가를 지속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에는 시장가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거래량이 달리는 종목일수록 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초대될 경우 시장가격과 내재가치 차이인 ‘괴리율’이 커져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거래한 장외채권 관련 유의사항도 공유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장내보다 장외매매 비중이 높은데 이 시장에선 매매수수료 없이 증권사가 채권조달비용, 판매비용, 시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동일 혹은 유사 물량이라도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하에서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투자상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만기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6주간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도 언제든 다른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주식 투자 시엔 해당 국가 제도, 매매방식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매제한, 경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별증권 거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한국거래소에 주문이 집중되는 국내와 달리 미국에선 주문을 내면 현지 증권사가 다수 증권거래소 중 거래량, 호가 등을 고려해 한 곳에 주문을 전송해 집행하게 된다.

주식분할·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효력 발생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 국내 증권사는 해당 권리내용이 반영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땐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보다 참여기관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외화증권거래 약관에선 국내증권사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예탁보관 지연 또는 불능 발생 시 국내증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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