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최신뉴스

“내년부턴 배당액 보고 주식 들어가세요”

파이낸셜뉴스 2023.12.05 12:00 댓글0

636개 상장사 정관개정 완료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턴 주식을 매수할 때 최소 600여개 상장사에 대해선 배당액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배당제도 개선방안 이후 실제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액 확정 후 주주를 결정해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를 끝낸 상장사는 총 636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185곳, 코스닥시장 451곳이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2267개 상장사 중 28.1%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1월말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이 국내 기업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 발표 후 이뤄진 결과다.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설정함으로써 배당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된 이후 이를 투자 판단 요소로 넣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통상 12월말 의결권·배당기준일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배당 여부 및 금액은 그 이듬해 3월 정기 주총에서 정해지고 4월경 배당금을 실제 수령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최종 배당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 결산배당은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나눠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관계자는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들은 2023년 결산 시부터 주총에서 배당액을 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도 의사결정 전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오는 11일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 대상 회사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목록